
변호사 소개
태신의 전문가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해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검사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의대 동창회 상임이사
-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장 훈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다국적기업 Elmo Motion 법률자문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법조청동창회 부회장
약사출신, 교통사고/ 의료전문
이은혜 변호사

-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소송절차 과정
1) 관할법원 소장제출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사실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및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피고측 송달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수 일 내로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는 피 해당사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신체감정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 및 형사기록송부촉탁(사고경위를 조사한 형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관할검찰청에 요청하는 것임)을 신청합니다.
물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송부촉탁만 하면 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검찰청에서 민사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간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지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담당부서와 통화하여 약속날짜를 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신체감정
피해자의 장해가 남게 된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라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쥴을 참작 신체감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감정의에 따라 회신결과가 늦어져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체감정병원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안암병원, 중대병원, 경희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천향대,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12-3군데를 미리 지정해 놓고 있으며 신체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를 맡고 있는 의사 등은 신체감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청구취지(확장)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대개는 소장금액보다 확장됨)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5) 법원의 화해권고기일 지정 및 결정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와 형사기록이 도착하고 원고측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 즉,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고 원,피고 양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신하므로 화해권고기일에는 판사가 원,피고 양측의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리 산정한 합의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게 되며 따로 화해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원.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사유 등을 심리한 후 다시 화해권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6) 판결선고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받은 원,피고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사건은 확정되어 모두 종결 됩니다.
7) 항소 및 상 고
제1심 판결에 불복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역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행업무
운전자보험 형사처벌 대응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사고
12대중과실
중상해/ 치사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학과 공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들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담팀 구성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사무장급 실무 담당자, 사건담당 스탬으로 이루어진 의뢰인만을 위한 담당팀이 구성됩니다.
사건 분석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공학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실을 입증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실무 담당자, 스탭을 포함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합니다.
사건진행상황 통보
주기적으로 사건진행상황, 제출서면 등을 이메일로 통보, 발송해드리고 재판일정 등 중요일정은 문자로도 안내드립니다.
중요서면 작성
핵심적인 제출서면을 대표변호사와 담당변호사가 심도깊게 작성, 검토 후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제출합니다.
운전자보험 FAQ
지금 연락주시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부터 형사절차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크게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 두 가지입니다.
민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형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자체에 대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종합보험)은 주로 민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운전자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중심의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보도 침범,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대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 치료비는 일부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합의금을 보장해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이 달라져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 주며, 최근 상품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과거에는 진단 6주 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6주 미만의 가벼운 상해에도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까지 지원하 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운전자보험이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선택적인 보조 보험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형사 문제로 확대될 때 운전자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운전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