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소개
태신의 전문가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해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검사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의대 동창회 상임이사
-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장 훈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다국적기업 Elmo Motion 법률자문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법조청동창회 부회장
약사출신, 교통사고/ 의료전문
이은혜 변호사

-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소송절차 과정
1) 관할법원 소장제출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 사의 사고사실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및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피고측 송달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수 일 내로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는 피해당사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신체감정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 및 형사기록송부촉탁(사고경위를 조사한 형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관할검찰청에 요청하는 것임)을 신청합니다.
물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송부촉탁만 하면 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검찰청에서 민사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간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지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담당부서와 통화하여 약속날짜를 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신체감정
피해자의 장해가 남게 된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라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쥴을 참작 신체감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감정의에 따라 회신결과가 늦어져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체감정병원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안암병원, 중대병원, 경희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천향대,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12-3군데를 미리 지정해 놓고 있으며 신체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를 맡고 있는 의사 등은 신체감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청구취지(확장)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대개는 소장금액보다 확장됨)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5) 법원의 화해권고기일 지정 및 결정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와 형사기록이 도착하고 원고측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 즉,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고 원,피고 양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신하므로 화해권고기일에는 판사가 원,피고 양측의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리 산정한 합의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게 되며 따로 화해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원.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사유 등을 심리한 후 다시 화해권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6) 판결선고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받은 원,피고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사건은 확정되어 모두 종결 됩니다.
7) 항소 및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역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행업무
운전자보험 형사처벌 대응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사고
12대중과실
중상해/ 치사
